안녕하세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신청하였습니다.
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어 합의서 제출
하여 최근에 공판을 다녀왔고
담당검사가 합의서 확인후 공소기각 선고해달라고
하더군요.
재판장이 이사건은 웬만하면 공소기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몇주 뒤
선고기일에 제사건에 경우는 꼭 출석안해도
된다고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77조 4호 관련)
혹시 선고기일에 미출석시
불이익 받는건 일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서 제출과 검사측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 점에서 반드시 출석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