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3.11.04

공소기각 재판 선고기일 출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신청하였습니다.

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어 합의서 제출

하여 최근에 공판을 다녀왔고

담당검사가 합의서 확인후 공소기각 선고해달라고

하더군요.

재판장이 이사건은 웬만하면 공소기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몇주 뒤

선고기일에 제사건에 경우는 꼭 출석안해도

된다고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77조 4호 관련)

혹시 선고기일에 미출석시

불이익 받는건 일체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서 제출과 검사측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 점에서 반드시 출석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