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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안녕하세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신청하였습니다.
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어 합의서 제출
하여 최근에 공판을 다녀왔고
담당검사가 합의서 확인후 공소기각 선고해달라고
하더군요.
재판장이 이사건은 웬만하면 공소기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몇주 뒤
선고기일에 제사건에 경우는 꼭 출석안해도
된다고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77조 4호 관련)
혹시 선고기일에 미출석시
불이익 받는건 일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서 제출과 검사측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 점에서 반드시 출석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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