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금 명목의 금액(통상 10%)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10%를 현 세입자에게 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건내는것이 임대인에게 의무는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돈을 챙겨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임대인에 따라서는 주지 않는 임대인도 있는데 그게 위법한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보증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음 집 구할때 쓰라는 의미로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데 이게 관례적인거라 안준다고 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적절한 시점에 요청해보시면 어떠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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