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별도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한도액250,000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한도액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한도액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한도액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오피스텔
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