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값의 몇프로 인가요?
조만간 올해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 수수료는 집값의 몇프로 인가요? 혹 직거래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따로 내지를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의 직거래를 하시면 당연히 수수료를 물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는 대단히 중요한 계약행위이므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주택의 경우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4~0.7%이며, 임대차의 경우 0.3~0.6%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서울시 ,광역시. 도 특별시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요율표에 근거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매매는 1천분의 4부터 1천분의 7까지 거래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액만큼 한도액 기준이
없으면 상한요율선에서 수수료 받습니다.
임대차는 1천분의 3부터 1천분의 6까지 거래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액만큼 한도액 기준이
없으면 상한요율선에서 수수료 받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거래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려면 계약서는
필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및 거래유형(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대상물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직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체결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중개보수는 다르게 공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에 따라 다르고요
그냥 쉽게 이해하기로는 매매가의 0.4~0.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당사자끼리 부동산 신고하면 당연히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인 끼고 소액 30만원 이상 줘서라도 계약서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짧은시간 중개사가 돈 버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계약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댓가입니다
문제 생기면 중개사가 해결해야하고 이에 보험까지 들어놓습니다
사고 한번 터지면 복잡해집니다. 안전한 거래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의 몇프로가 아니고 계약방식(매매, 전세, 월세, 주택, 상가...)에 따라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별도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한도액250,000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한도액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한도액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한도액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오피스텔
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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