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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통쾌한그늘나비52
통쾌한그늘나비52

법적조치 착수 예정 우편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날에 저희 아빠 이름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1. 법적조치 착수 통지서 왔어요! 이게 무슨 말 인가요?

2. 저번에는 양수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예금,적금 압류 한다고 왔습니다!!!

3. 그리고 딸통장,신용카드 쓰고 있는데 채권자가 알 수도 있어요?

4. 만약에 채권자가 알면 아빠가 쓰고 있는 통장만 압류 할까요?

5. 법적조치 착수면 유채동산도 포함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판결문에 따른 집행문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증명 및 사건 경위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