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이자소득 전부 지급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법인입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던 RCPS를 상환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이자소득 전부 지급받았을때 당사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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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전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시 포함시키면 기납부세액 없이 전부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