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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태양새239
솔직한태양새23922.12.1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이혼으로인한 무주택도포함되는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대해서 무주택자가 이혼으로 인한 세대주여도 가능한지요? 또이혼하면서 전남편(유주택자)의세대에 올려져있는 미혼인 자녀를 나의주민등록등본으로 이전시키면 무주택 조건에서 탈락하는지?아니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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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자

    2.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3.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자,

    4.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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