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이혼으로인한 무주택도포함되는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대해서 무주택자가 이혼으로 인한 세대주여도 가능한지요? 또이혼하면서 전남편(유주택자)의세대에 올려져있는 미혼인 자녀를 나의주민등록등본으로 이전시키면 무주택 조건에서 탈락하는지?아니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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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자
2.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3.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자,
4.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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