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시 주택보유 확인 대상의 가족이 최근 이혼일 경우 배우자도 포함인가요?
최근에 이혼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만 있고 배우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매수를 앞두고 1개월 안에 이혼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없는경우
주택보유 확인대상에 제외되는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기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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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이혼을 마무리하시고 서류까지 정리된 상태라면 주택보유 확인시 배우자분은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또는 등기일에 첨부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에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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