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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왕복 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집 부근에 상업 건물이 많아 저녁 퇴근 무렵에는 학원용 차량 및 일반 점포 차량들이 왕복 2차선 도로에 좌,우 모두

주차 해 두는 바람에 길이 약 150m정도 되는 길을 지날때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어렵게 뒤로 빽을 해야하는 짜증나는 일이 가끔씩 벌어지는데...

얼마전, 저녁 7시쯤 이 길을 지나다가 불미스런 상호 백미러를 부딛혔는데..

서로 양보없이 지나갈려다 억지로 지나가는 도중에 제가 중앙선을 약간 더 넘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 사고는 쌍방과실이 아니라면서 저에게 모두 피해보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상, 서로 양보없이 지나가다 긁혔으니 5:5 혹은..각자 알아서 수리하자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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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의 과실입니다.

      양측의 불법 주차 차량 위치와 양 차량의 주행 상황, 충돌 위치에 따라 중앙선 침범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을 넘지 않았지만 질문자님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 사고가 맞으나 사고 내용이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때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5 : 5 의 과실에서 중앙선을 조금 더 침범한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 하고 나중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