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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달이틀

잎새달이틀

25.11.07

세입자 재계약건 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은행에서 대출건으로 계약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바꾸라고 했다는군요..이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수수료 문제로 임대인인 제게 어떻게 하실거냐고 전화가 왔는데요..세입자 사정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건데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는 사유가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사정으로 위와 같이 대출 등 연장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중개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