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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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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세입자의 전세대출연장으로 인해 재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올해 초 전세를 끼고 작은 빌라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3월31일까지이고 당연히 전임대인이 작성한 전세계약은 제가 승계를 받는거죠.

금일 임차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9월20일까지 은행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려면 변경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임차인의 전세대출연장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인데 이경우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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