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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멋쟁이야나는23.09.01

세입자의 전세대출연장으로 인해 재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올해 초 전세를 끼고 작은 빌라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3월31일까지이고 당연히 전임대인이 작성한 전세계약은 제가 승계를 받는거죠.

금일 임차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9월20일까지 은행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려면 변경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임차인의 전세대출연장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인데 이경우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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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이고 임차인의 대출연장에 필요한것이니 반반 부담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필요해서 쓰는거니까 임차인께 부담하라하세요

    부동산도 대필료차원에서 수수료를 받는거니까 10만원정도 생각하실겁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보통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통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필료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필료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급하게 되고, 부동산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만원 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한쪽이 아닌 양측에서 발생됩니다.

    단순 재개약인 경우이니 소정의 대서료 정도만 주시고 요청해 보심은 어떠실까 하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용은 5~20 만원정도 합니다.

    부동산에 가기 전에 전화로 비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