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 시간을 사업주가 단축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시간을 주 5일 -> 주3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단축에 동의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장 부인의 지인이 시간제사원으로 몇개월 전에 입사했는데 정규직인 제 시간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단축하고 그 지인을 풀타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떨어져서 더 다닐수 없을거같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해고처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장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상태로 2개월 지속되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는 또 아니라고 하고..
이럴때 제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회사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임의 단축하였고, 해당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일방적 휴업 통보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변경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인 변경은 위법한 것이며, 변경동의가 없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주 5일근무가 3일로 단축되는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하가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퇴직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동의를 하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