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공원에 가면 분명 쓰레기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푯말이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해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 투기로 신고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린다면 무단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을 내놓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