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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들소166
엉뚱한들소16620.08.17

하자로 인하여 전세계약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실도 물이 샙니다.

많이 심각한 상태라서, 집주인에게 얼른 와서 보시고 방안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연락도 없고 방문도 안하고 현재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 앞 복도에서도 물이 새가지고 바가지고 계속 퍼서 밖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물을 버리지 않으면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집에서 살기도 싫고 나가고 싶습니다.

1. 집주인이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 현재 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전세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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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경우에 법적 근거가 중요한데요

    민법에는 임대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에 맞게 주택을 관리보존 할 의무가 집주인에기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거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가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봐도 배째라로 나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시점은 집을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줄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분쟁요소는 있겠지만 상태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