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하자로 인하여 전세계약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실도 물이 샙니다.
많이 심각한 상태라서, 집주인에게 얼른 와서 보시고 방안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연락도 없고 방문도 안하고 현재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 앞 복도에서도 물이 새가지고 바가지고 계속 퍼서 밖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물을 버리지 않으면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집에서 살기도 싫고 나가고 싶습니다.
1. 집주인이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 현재 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전세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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