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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4.26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운행을 해도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가요?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운행해도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차도로 운행하거나 인도로 운행하거나 둘다 위험해 보이는데 법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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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보아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는 차도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 되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인도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운행은 불법이며 단속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3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