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증여받는다면 현금액 그 자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