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를 내야하는 기준 범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이 용돈을 주는데 금액이 크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
1억이될수도있고 10억이될수도있고 1천마넌이 될수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드네요 . 그리고만약 현금으로 증여하면 큰금액을 잡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직계존속 증여범위의 경우, 10년 이내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생활비, 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증여받는다면 현금액 그 자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용돈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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