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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06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금액이 크면 증여세를 내나요?

제가 요즘 들어서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 푼돈이 아니고 금액이 큰 돈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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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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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도 금액이 크면 과세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생활비는 증여세에서 제외하지만, 금액이크면 생활비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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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금액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여 용돈이 생활비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봐야 하므로 생활비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큰 금액의 금액은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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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푼돈이든 금액이 크든 증여는 맞습니다만,

    푼돈일 경우는 국세청에 모니터링 될 확률이 낮은 반면 금액이 클 경우 증여세 신고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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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세가 없으나 고액의 금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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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용돈,생활비 등도 사회통념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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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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