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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카멜레온178
태평한카멜레온17823.04.29

청소년 알바 부모님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2005년생 청소년입니다.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는중인데 4대보험, 국민연금 다 가입된 상태입니다.

23년 2월 1일부터 알바를 하여 월 평균 90만원 정도를 받는중 입니다.

8~9월 정도까지 알바를 계속 할 생각인데 소득이 연간 500이상 넘으면 부모님 소득공제때 공제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문의 합니다.

혹시 부모님 몰래 알바중이라 소득이 있는걸 모르시는데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면 문제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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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은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요건 불충족을 알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추후 적발시 세액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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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대금을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정규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애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하여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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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이 소득이 없다고 인지하여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는 경우 추후 소득세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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