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대금을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정규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애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하여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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