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사망 후 자식은 저 혼자이고 오빠가 20년 전 쯤 사망하고 올케도 몇년 전 사망했어요
오빠에게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카들과 저는 상속 순위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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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질문자님과 조카들이 상속순위가 같습니다. 다만, 조카들은 대습상속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오빠가 상속받았을 지분에 대하여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카들은 대습상속을 받게 되어 오빠분의 상속분을 질문자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어 동순위가 됩니다. 다만 조카는 두명이라면 각 1/4, 1/4, 질문자가 1/2 이 됩니다. (아버님이 안계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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