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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기원

최기원

배달의 민족 앱 뿐만 아니라 음식점 입구 앞에 30 년 전통이라며 허위 및 과대 광고 아닌가요

제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자주 주문 하는 음식점이 근처 자주 지나 다니는 골목길이라

분명히 2012 년도에 개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앱 뿐만 아니라 가게 입구 앞에 설치 되어 있는 광고에는 30 년 전통

이라고 되어 있어

실제 등기부 등본을 때어 보니 확실하게 2012 년도에 단독 주택을 매입 해서 음식점을 차렸더군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025 년을 기준으로 해서 13 년 밖에 되지 않는데

30 년 전통이라는 허위 광고 및 과대 광고가 아닌가 싶읍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규상 어떤 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를 2012년에 개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다른 업체를 운영하면서 30년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러한 기재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