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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오징어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서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가 악의, 전득자가 선의
수익자가 선의, 전득자가 악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및 수익자(전득자) 모두가 악의여야 합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선의라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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