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1.중개보수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서 주택의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범위안에서 조례로정한범위를 한도로하며 주택외의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 한도로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33조에서는 위보수를 초과하는 보수를받는경우를 금지하며 처벌까지할수있습니다
2.즉 법정수수료는 수수료의기준을설정한것이아니라 과도한보수를 받을수없도록상한을정한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약정에의한금원을지급하는것이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연히법정수수료를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