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시 상한요율이 1천분의 9로 알고 있는데 상한요율을 다 받으시나요? 아니면 좀 조정해서 받으시나요? 그리고 그 복비를 다 줘도 나중에 필요경비로 추후 매매시 빼준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요율은 주택외로 적용되 0.9%가 맞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조정하는 부분은 중개사와 매수,매도인 문제이므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도시 중개보수는 취득원가와 필요경비에 처리가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상가 매매,교환 임대차 등은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중개수수수료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비용처리 해 줍니다.
매매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상한요율이 0.9%입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0.9%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가능 합니다. 딱 어디까지 조정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토지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매매의 경우 0.9퍼센트를 모두 청구합니다. 토지가액이 20~30억이 넘어가는경우 조정하여 0.5퍼센트로 합의보거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즉, 토지의 매매거래시 그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0.9%를 곱한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최종금액은 사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향후 토지를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