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시 상한요율이 1천분의 9로 알고 있는데 상한요율을 다 받으시나요? 아니면 좀 조정해서 받으시나요? 그리고 그 복비를 다 줘도 나중에 필요경비로 추후 매매시 빼준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