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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95
귀한홍학19523.04.25

혹시 토지 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토지 거래시 상한요율이 1천분의 9로 알고 있는데 상한요율을 다 받으시나요? 아니면 좀 조정해서 받으시나요? 그리고 그 복비를 다 줘도 나중에 필요경비로 추후 매매시 빼준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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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요율은 주택외로 적용되 0.9%가 맞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조정하는 부분은 중개사와 매수,매도인 문제이므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도시 중개보수는 취득원가와 필요경비에 처리가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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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상가 매매,교환 임대차 등은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중개수수수료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비용처리 해 줍니다.

    매매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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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상한요율이 0.9%입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0.9%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가능 합니다. 딱 어디까지 조정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토지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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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매매의 경우 0.9퍼센트를 모두 청구합니다. 토지가액이 20~30억이 넘어가는경우 조정하여 0.5퍼센트로 합의보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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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즉, 토지의 매매거래시 그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0.9%를 곱한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최종금액은 사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향후 토지를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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