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나요
공장 매매계약건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형태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중개사분이 수수료를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실제 중개사분이 한것이 없는 것 같은데 0.9%의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 중개수수료는 낮출 수 없는건가요? 실제 공장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서 손해라고 하는데 수수료를 다 줘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매매시에도 중계수수료가 지급되야하는데
수수료는 9/1000 안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0.9%이하의 수수료를 합의하에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금액인0.9%는 과하다고. 생각되며 의뢰인과 중개사관의 적당선에서 합의가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중재가 안되고 중개소에서 자기주장만 할 경우
지역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법원에 조정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 끼고 하셨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건 당연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공장 매매는 0.9%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신다면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이 지급되고 나면 중개수수료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보통은 잔금처리후에 받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서로 협의해서 덜받을수도 있습니다
잘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의 체결만으로 중계가 완성되었다고 볼수 없어서 중계수수료는 중도금 또는 잔금일에 지급하시면 될것 같고,(보통 잔금일에 지급) 중계수수료는 법정한도액인 0.9%내에서 중계사와 협의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나 청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 거래금액자체가 크기에 중개수수료 금액이 커 부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한요율은 0.9%가 맞으므로 산출된 중개보수에서 적절한 협의로 할인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단,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면 산출된 중개보수를 그대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율은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율이 0.9%이기때문에 0.9%이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아니면 총 중개보수에서 협의하여 금액을 조절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매매의 경우 0.9%이내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매전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를 먼저 협의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중개사는 관행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계약을 하기전 이부분에서 미리 협의를 거치는게 좋은데 계약후 수수료에 대해 얘기가 나온다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을겁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셨듯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신 사실등을 중개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서로 원만히 협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수료율은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최대치입니다.
즉,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 그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고객)간 합의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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