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매계약건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형태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중개사분이 수수료를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실제 중개사분이 한것이 없는 것 같은데 0.9%의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 중개수수료는 낮출 수 없는건가요? 실제 공장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서 손해라고 하는데 수수료를 다 줘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 끼고 하셨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건 당연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공장 매매는 0.9%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신다면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나 청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 거래금액자체가 크기에 중개수수료 금액이 커 부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한요율은 0.9%가 맞으므로 산출된 중개보수에서 적절한 협의로 할인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단,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면 산출된 중개보수를 그대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래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중개사는 관행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계약을 하기전 이부분에서 미리 협의를 거치는게 좋은데 계약후 수수료에 대해 얘기가 나온다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을겁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셨듯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신 사실등을 중개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서로 원만히 협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