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먼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전세대출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한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 소송 기간은 약 4개월이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세대출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전세로 이사하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