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는데 우회전하는차와 직진하는차의 과시이 어떻게되나요?
첫번째사진에서 우회전하는차와 두번째사진에서 직진하는차가 충돌했는데 차단기없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여기를 주차장이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일반도로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직진차선은 통행차선이고 우회전하는차가 통행차로로 진입하는 걸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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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단기가 없니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일반 도로이며
해당 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직진차와의 사고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에게 더 큰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차도로 직진 중이던 차량 20%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부라면 주차장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내부 주차장과 외부 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로 보이며 과실은 2:8 정도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듯 합니다.
단, 외부 주차장의 진행 도로의 형태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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