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사고 중앙선 침범 직진 차 와 좌회전 차 사고비율?
좌회전 차량 전방 방지턱있고 해서 브레이크 밟으며 저속 좌회전, 직진차량 우측 차량있어 중앙선 넘어 반대 차선으로 저속 직진 동시에 충돌 사고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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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량 전방 방지턱있고 해서 브레이크 밟으며 저속 좌회전, 직진차량 우측 차량있어 중앙선 넘어 반대 차선으로 저속 직진 동시에 충돌 사고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자동차보험에서 과실관계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며,
상기 내용으로 보면,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의 사고로 기본과실은 3:7이 되나, 상대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진행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4:6정도 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고시 과실 산정에는 참작하여 적용 됩니다.
위 경우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차량이라면 과실의 대부분은 역주행 차량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좌회전 차량의 경우 좌회전 상황, 속도, 도로(주차장) 상황을 감안하여 과실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와 좌회전 차의 사고 시에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양 차량이 다 서행 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본인의 차선을 지켜 우측으로 진행하였고 발견 즉시 제동하여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이였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차선을 지키지 않고 좌측으로 붙어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4 : 6 또는 5 : 5 정도의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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