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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다슬기43
단정한다슬기43
23.03.13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ㅇㅏ파트단지내사고입니다

통상적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좌.우 측으로

두대 동시진행가능한 도로입니다



상대차주가

본인차량을못봤다고

가상의중앙선침범하여

본인차량쪽주행후일어난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상황이면

멈춰있거나 조금더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면 양쪽차량 주행에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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