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ㅏ파트단지내사고입니다
통상적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좌.우 측으로
두대 동시진행가능한 도로입니다
상대차주가
본인차량을못봤다고
가상의중앙선침범하여
본인차량쪽주행후일어난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상황이면
멈춰있거나 조금더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면 양쪽차량 주행에 전혀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