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ㅏ파트단지내사고입니다
통상적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좌.우 측으로
두대 동시진행가능한 도로입니다
상대차주가
본인차량을못봤다고
가상의중앙선침범하여
본인차량쪽주행후일어난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상황이면
멈춰있거나 조금더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면 양쪽차량 주행에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을 못 보고 진행하여 사고가 났기에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하면 다행인데 블박 차가 완전 정차(5초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와 교차로에서는 서로 조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험 회사에서는 블박 차의 과실도 2~30% 산정을 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