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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을 못 보고 진행하여 사고가 났기에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하면 다행인데 블박 차가 완전 정차(5초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와 교차로에서는 서로 조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험 회사에서는 블박 차의 과실도 2~30% 산정을 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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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을 못 보고 진행하여 사고가 났기에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하면 다행인데 블박 차가 완전 정차(5초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와 교차로에서는 서로 조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험 회사에서는 블박 차의 과실도 2~30% 산정을 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