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체육대회때 현금 찬조 했을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거래처에서 상반기 체육대회는 개최하여
현금으로 찬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영수증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행사 사진 첨부하고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의 체육대회에 현금으로 찬조를 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등에 대한 지출 금액은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나,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손비처리 불가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접대비 지출 명세서, 사진 등을 첨부하는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 접대는 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공문, 내부품의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