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제로인한 계약중도해지 관련하여 질뮨드려요
원룸(고시원) 월세를 23년 1월부터 24년 1월달까지 계약했는데요,(보300/월38)
집에 문제가 있어 중도해지하고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보증금(300)에서 두달분 월세(76)를 방세와 위약금으로 빼고, 에어컨수리비용(6)을 더한 230만원을 6월 13일 돌려받고 마무리 하는것으로 통화했었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바로 구해져 6월 15일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엔 제 상식으론 한달분월세만 빼거나, 한달분월세+복비 15만원만 빼는것으로 계산해서 반환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주인은 중개보수가 38만원이라며, 230만 이상은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법정복비가 최대 15만원인것으로 확인했는데. 7월13일까지 사용분 월세를 제해도 . 복비를 38만원으로 계산하는 주인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사설 방역업체에 지불한 39만원, 불편함을 겪으며 지불한 월세집에서 지내지 못했던 기간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250만원 이상 돌려받거나 방역업체비용, 밖에서지낸기간 비용 등을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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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역업체나 그로인해 밖에서 지출한 숙박비등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는날로 일할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반환받아야 할금액이 결정되는것이고 중개수수료 또한 법정상한요율을 넘는 금액은 청구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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