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에서 남은 객실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일방적 취소
여기어때에서 방이 만실인데 만실처리를 하지 않아서 예약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최상 등급의 방이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없으면 주변지역의 다른 방을 예약해주거나 에어비엔비처럼 10%의 위약금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예약은 일주일 전에 했는데, 하루 전에 전화가 와서 예약자가 취소를 하게 합니다.. 이틀 전이면 방이 비싼 곳만 남아서 고객입장에서는 손해를 본건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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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어때 이용약관을 보시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체측에서 사전예약을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하루전에 취소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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