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가격 인상을 하여 기존 예약했던 것을 취소하거나 돈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달 전에 예약을 했었으며 숙박 당일인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쪽에선 직원의 실수라며 돈을 더 주시거나 취소를 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박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은데 호텔 측에서 숙박이 불가하다고 하였을때의 법적 대응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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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텔측에서의 주장을 법적으로 해석하면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인바,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주장하면서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결제한 고객이 있다면, 그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호텔에서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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