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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수달172
느긋한수달172
21.01.06

상대방 모욕죄로 약식기소 된 후 민사소송 걸 때

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죄가 인정되어 백만원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걸려고 하는데

소장 청구원인에 상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써야하나요? 아니면 적당히 쓰고 형사사건 번호를 쓰면 그 사건 기록을 참고하나요?

아예 형사사건열람 신청하여 증거들을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너무 오래되어서 증거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 백만원의 경우 통상 어느정도의 민사배상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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