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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가네
이가네

비업무용 경차 자차 수리시 세금계산서 발행

제 차가 뉴레이 경차 입니다.

접촉사고로 자차수리 해야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일반과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니 부과세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받을려면 부과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으며, 이때까지 사업자로 경차 할인혜택을 받은적도 없고 사업자용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과세 환급을 받기 싫다면 계산서 발행을 안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자차수리시 일반과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부과세 환급과 무관하게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사업과 무관한 차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경차 등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경차 구입시에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경차 등을 구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경차

    관련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토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