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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올해 초에 경차(모닝) 중고매입했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불공처리해두었는데
경차를 중고매입해도 세금계산서받는거는 불공인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차(1,000cc 이하 승용차)는 사업용으로 신차 또는 중고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불공처리 했다면 실무상 착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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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를 사업관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모닝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인 모닝 등 경차는 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모닝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일 것)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차가 1,000cc이하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