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투잡관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잡을 꿈꾸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국민연금 기준 상한선을 초과한(23년 원천기준 1.2억)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1인사업자를 내서 강의를 통한 투잡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회사가 투잡형태를 알 수 있는 방식은 크게 2가지(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로 알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월 상한액을 초과했기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2. 건강보험의 경우 투잡을 통해 연 20백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보료 추가납부 이슈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맞을가요?

추가로 2번 건강보험료의 경우, 제가 만약 이자소득으로 연 10백만월을 이미 받고 있다면 투잡을 통해 얻는 추가소득은 10백만원이내여야만 가능한걸가요(즉,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건보료 책정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은 본래 변동 없는 것입니다. 직장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만 추가납부합니다.

    2) 이자소득은 연 2천만원 이내라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