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인데 일용직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일용직 형태에 따라
1. 4대보험 가입
2. 고용보험 가입
3. 소득세 징수
3가지 타입이 있는데 직장에서 제가 투잡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경우가 어느 타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장에 투잡하는 것을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을 합쳐 상한액을 넘으면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안되어 소득이 높은 회사로 가입이 됩니다.
소득세까지는 보통의 회사에서 개인이 다른 소득세를 내는지 확인하기 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가지 중 어느 경우라도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월액의 합산액이 5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지가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정보수집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이 투잡하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시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타 4대보험은 급여비중이 높은 곳에만 부과되는 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434만원의 상한액이 존재하는데, 본업과 투잡으로 인해 월 소득액 합산이 434만원보다 넘을 경우 회사에 상한액이 초과됐다는 통지가 갑니다. 본업에서 434만원이 안 되다가 통지가 갈 경우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겸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겸직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토대로 겸직 유무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겸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 겸업을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