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닐때 동료직원 한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 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당시 다녔던 회사는 두사람 다 퇴직을 했고, 지금은 계약직으로 각각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 회사로 채권행사(월급압류 등)를 할려면 제가 어떤 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구합니다.
★송금했던 계좌는 근거로 남아있고, 연락처와 다니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압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확정된 판결입니다. 동료 집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은면 먼저 지급명령을 해볼 수 있고,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혹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뒤, 압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송금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월급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