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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05

동료직원 한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

회사 다닐때 동료직원 한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 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당시 다녔던 회사는 두사람 다 퇴직을 했고, 지금은 계약직으로 각각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 회사로 채권행사(월급압류 등)를 할려면 제가 어떤 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구합니다.


★송금했던 계좌는 근거로 남아있고, 연락처와 다니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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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압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확정된 판결입니다. 동료 집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은면 먼저 지급명령을 해볼 수 있고,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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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혹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뒤, 압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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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송금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월급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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