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재협상으로 새로운 규제와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우선 변경된 조항과 규정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율, 원산지 기준, 비관세 장벽 등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규정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록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나 무역 법률 자문을 활용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 정책이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파트너와 긴밀히 소통해 변화된 환경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부 직원 교육과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