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법에서는 자기사채 처분은 당기손익으로, 감자 손익의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인식하나요? 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둘 다 자처손익 및 감자차손익으로 인식하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실제 실현된 이익은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자기주식을 실제로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법에서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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