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장위4구역
특공 생애최초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만
분양신청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잇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보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5년 횟수로 4년이
되어잇는데
올해 4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5월에 신고를 하게되면
6월에 특공생애최초 신청시 5년이상 소득세 납부로
인정이 되나요??
4대보험이 따로 안되어잇는 일용직의 경우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4월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연간소득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외 특별공급 자체에 대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