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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하늘소114
보랏빛하늘소11422.06.01

주임사 장기특별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17. 7. 17. 분양받아 계약서 작성(당시 비조정지역)

20. 6. 13.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8년 등록

20. 6. 25. 아파트 잔금 및 세입자 입주. 임대개시

저의 경우 17년 7월에 4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20년 6월경 실거래가는 약 7억원정도이구요.

28년 6월 자동말소가 되는데 양도세 계산시 장특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8년 매도시 12억원 이라 가정하면

12억 ㅡ 4억 = 8억에 대한 장기특공 50퍼인지

12억 ㅡ 7억 = 5억에 대한 장기특공 50퍼

그리고 분양권 상태에서 오른 차익 3억정도는 일반과세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괜히 등록해서 8년동안 팔지도 못하고

보증금은 5퍼 밖에 못 올리고 너무 힘드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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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은 매매가에서 당초 취득가액(분양가)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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