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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4.29

교통사고 쌍방 과실 있을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청구가 되나요?

작년 6월 교통사고로 7대3 과실로 제가 70프로 과실이 생겼는데요 상대방 보험사통해서 자보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얼마전에 상대방 보험사랑 합의를 봤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얘기 중 제가 든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보험금 청구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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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에서 본인 보상을 합니다.

    상대에서 보상하지 않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 향우치료비등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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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상 받을시 할증이 붙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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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으로 부터 받는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약관으로 전제>하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70%인 교통사고로 상대측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불보증 받았으나 이후 합의금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에 해당하는 70%의 치료비가 상계처리 되었다면 치료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으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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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사고위 경우 상대보험에서 받은거 이외에도

    내보험에서 자상혹은 자손 처리를 할수 있고

    그외에도 실손에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소비자입장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금 얼마 이런식으로 합의가 끝나면 다 끝나다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 내가 가해자인 쌍방 사고이지만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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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시 과실별로 서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 대인을 청구 하시는 겁니다.

    아픈 부분이 계속 있고 치료하실거면 합의를

    안하셨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고 종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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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내 보험 회사에서 내 과실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손해액에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30%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과실 70%에 관해서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이루어 지게 되나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보아 중상으로 보이므로 할증되는 금액보다는 보험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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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얘기 중 제가 든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보험금 청구가 되는게 맞나요?

    : 네 만약 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 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님의 과실분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보험료는 일부 할증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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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자기신체(자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기에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등의 항목이 있어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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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편 대인배상에서 내 병원비로 상계처리된 금액 즉 내 합의금에서 병원비로

    공제한 금액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차보험에서의 청구는 자손 & 자상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조건 청구하는게 아닌 실이득을 따지고 난 이후에 진행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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