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내 보험 회사에서 내 과실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손해액에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30%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과실 70%에 관해서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이루어 지게 되나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보아 중상으로 보이므로 할증되는 금액보다는 보험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