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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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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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