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35조 1항1문 따르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대표기관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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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는 자가 불법행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이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