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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3.19

상품판매시 키워드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에 좋은 oo', '~에게 좋은 oo' 라는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과장광고 같은 걸로 문제가 생길까 하고요. 그외 혹시라도 상품 키워드 넣을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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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에 좋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에 좋은 00"이라는 표현이 소비자가 효능에 대하여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재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료 관련 사항이나 건강 식품 등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