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친 이후에 이에 대한 욕설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채팅이 연달아서 된거라 인지하지 못했고 그 상대방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에게 말한겁니다." 부분은 질문자님의 주장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