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고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게임을 하면서 팀원중에 한명이 다른 팀원에게 욕설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욕설을 해당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지않고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채팅을 치고 난후에 욕을 먹은 사람이 어디사는 몇살 누구다라고 글을 올렸고 1초 제가 친 채팅이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팀원이 욕을 하는데 다 제가 한거 처럼 말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특정성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채팅이 연달아서 된거라 인지하지 못했고 그 상대방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에게 말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친 이후에 이에 대한 욕설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채팅이 연달아서 된거라 인지하지 못했고 그 상대방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에게 말한겁니다." 부분은 질문자님의 주장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모욕행위 당시에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대개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고 추후에 이러한 특정성에 대한 자신의 신상을 밝힌다 하였다 하여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보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모욕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과정에서 이를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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