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롤을 하는데 같은 팀 팀원이 또 다른 팀원에게 욕설을 퍼붇는것을 봤습니다 패드립도 하고 니엄마 보X 이런 채팅도 쳤는데 그 팀원의 챔피언 이름을 앞에 붙이고 욕설을 하였는데 욕을 먹은 팀원은 불쌍해서 고소를 안한다고 하고 저한테 대신 고소해서 돈 받으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고소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했다가 허위신고는 아닐지요 저에게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가 오갔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실익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통매음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아닌 경우 이를 신고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발언 부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할 수 없고(고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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