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에서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에게 공급
부가가치세법에서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10% 과세를 하는 건가요? 그럼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면 되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사업자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 거래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회압금증명서, 인보이스 등의 거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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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내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