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변기를 부셨는데 수리비용 받을 수 있나요 ?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손님이 취해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변기를 부셨습니다. 변기에서 물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화장실 형태는 작은 세면대가 있고 바로 한칸짜리 파티션 안에 변기가 있습니다.
손님은 취해서 같이 온 사람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전화로 혹시 뭐 허리 다친거 비용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무슨 보험 같은게 있냐면서요....
변기를 깬건 그 사람인데 ...
변기는 교체를 해야하는데 비용만 20만원입니자.
1) 손님에게 수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추가로 제가 치료비용을 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의 과실로 변기가 파손된 이상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용의 경우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 제몸을 못 가누며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그 손님에게 있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