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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왕나비121
뽀얀왕나비12124.01.18

손님이 변기를 부셨는데 수리비용 받을 수 있나요 ?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손님이 취해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변기를 부셨습니다. 변기에서 물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화장실 형태는 작은 세면대가 있고 바로 한칸짜리 파티션 안에 변기가 있습니다.

손님은 취해서 같이 온 사람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전화로 혹시 뭐 허리 다친거 비용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무슨 보험 같은게 있냐면서요....

변기를 깬건 그 사람인데 ...

변기는 교체를 해야하는데 비용만 20만원입니자.

1) 손님에게 수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추가로 제가 치료비용을 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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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의 과실로 변기가 파손된 이상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용의 경우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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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이 술에 취해 제몸을 못 가누며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그 손님에게 있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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