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 당일만 일하고 일당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에 입금해주겟다했는데 일이생겨 화요일에 입금해주겠다는겁니다. 근데 수요일까지 기다려도 입금이 안되고,문자를 넣어도 답장을 안해주네요...오늘도 답장을 안해줍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근무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퇴사일로 14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14일이 안 됐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해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지청에 고소 혹은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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